현대해상태아보험 가입잘하는법 임신 단축근무 조건 고용노동부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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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별빛현이입니다.임신을 하게 되면 난생처음 겪어보는 증상들에 당황하기 마련이죠.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는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없어서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며 그저 눈치 보기 바빴는데요. 요즘은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임신 단축근무! ​​​​ ​임신 단축근무의 정확한 명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74조 7항)로 근속 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사용자가 단축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1일 2시간이라는 임신 단축근무 조건은 1일 6시간 근무를 의미하는데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다만 곳에 따라서는 내년도 연차 산정할 때 사용 일자에 비례해서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 신청하기 전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 단축근무 조건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라 함은 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를 말합니다. 36주 이후는 246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는 진단서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신확인서나 진단서 지참은 필수겠죠.​​​​ ​임신 단축근무 방식은 다양해요.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해 시간사용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에는 시작하고 싶은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홈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