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은 2가지로 나뉜다. ■ 정기신고 (5월 1일 ~ 5월 31일) 1.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 기한으로부터 대략 30일 정도 소요됨. 2. 5월 31일로부터 시작하여 대략 30일, 6월 말일 즈음에 환급받는다. ex. 신고를 5월 2일에 했다고 6월 2일에 주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신고 기한으로 부터 대략 30일 정도 소요) **1개월이란 시간이 걸리는 이유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약 25~30일간의 신고서 검토 후 환급자 명단이 징세과 환급 담당자에게 통보되면 2~3일간의 환급 작업을 통하여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다른사람과 비교 시, 내 환급이 늦어지는 이유 전국 105개 세무서마다 각기 환급 신청 건수가 다르고, 같은 사유로 세원 관리과에서의 환급 검토에도 걸리는 시간도 다르며, 환급신청 건수도 매우 많아서 징세과의 환급 작업에 개인별 시간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기한 후 신고기한 후 신고 후 환급은 개인 차는 있지만 보통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한다. 즉,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 세액계산 흐름도 및 세율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정이레 기자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ex.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 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3.서면신고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