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6월 26일에 입금 됐습니다. 환급 받았다고 부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버는 돈이 많지 않아 매년 환급 받고 있으니까요.추가로 납부하시는 분은 필요경비가 적거나, 공제금액이 낮았거나, 소득이 높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결국 소득이 많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기분 좋게 세금 납부하셔도 됩니다. ^^물론 필요경비를 잘 못챙겨 환급을 덜 받았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더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착오로 못 돌려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과거 5년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아래는 경정청구에 관해 정리한 글이니 참고하세요~ 2023년 경정청구 환급 기간, 5년치 세금 돌려받기 세금 신고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②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 후 신고 ③ 수정신고 : 정기신고에서 누락시킨 세금을 추가로 하는 신고 ④ 경정청구 :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신고 이 중 경정청구는 정기신고에서 놓쳤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신고해 누락된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5년치 경정청구 시 2017년~2021년까지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2018년~2022년까지 세금을 … sexysbkang.tistory.com 사실 따지고 보면 2022년 1년 동안 원천징수 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기분 좋을 일은 아닙니다.원천징수 안하고 연말정산 했다면 세금을 아예 안냈을텐데, 냈다가 돌려받으니 괜히 꽁돈 생긴 기분은 어쩔 수 없네요. ^^올해도 여기저기서 받는 돈에서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소득이 급속히 늘어 5월에 추가로 내야할 종합소득세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환급받으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ㅜㅜ내년 이맘때 포스팅에는 세금 몇천만원 낸 쓰라린 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