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연말정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이제 곧 5월이 되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니 이번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그렇다면, 2023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과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해당이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신고기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서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신고,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서류는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시 증빙서류, 조정계산서, 소득금액계산서 등,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등본 등이 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살펴봐 주세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에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이거나,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거나,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 사진은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소득인데요.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그 종류입니다.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이하는 1%, 8,800만원이하는 24%, 1억 5천만원이하는 35%, 3억원이하는 38%, 5억원이하는 40%, 10억원이하는 42%, 초과는 45%입니다.과세표준마다 누진공제도 조금씩 다르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개인지방소득세>이번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된 지방세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기존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된 세목입니다.과세대상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이어서, 과세기간, 납세지,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고기간은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이며, 개인종합은 다음해 5월까지 하시면 됩니다.법인소득과 특별징수 또한 신고기간이 나와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환급일 정리>이번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종소세의 환급일은 6월말부터 7월말까지입니다.둘 다 환급일이 같으므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