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일은 언제일까

바이럴김선생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일은 언제일까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하나의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 본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17년부터 21년까지 최근 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 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였다.​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황을 고려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주기로 결정하고 이를 안내했다.​실제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은 2,744억 원에 이르기에 이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및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인적 용역의 소득자는 소득 지급 시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3.3%의 세금을 원천징수에 대한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금번 기한 후 환급 신고의 안내 대상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인적 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 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에 한해 안내문이 발송되었다.​참고로 계속 사업자의 경우 직전 년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에있어야 한다.​다만 기한 후 환급을 완료했거나 인적 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본인이 받게 될 환급금은 얼마인지 궁금하게 된다. 종합소득세환급금조회 및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당연히 환급금은 개인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적게는 1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년 누적 312만 원의 사례도 있다.​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용역 소득자의 경우 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리인까지 선임해야 하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간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그렇다면 보통 5월의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어떻게 될까?​우리나라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고 있다.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환급일은 6월 말에서 시작해 7월 초까지라고 한다.​다만 이때 같이 신고하게 되는 지방소득세는 조금 더 늦은 7월 초에서 8월 초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만약 5월 이후 신고 및 납부를 했다면 신고일 기준 최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특정한 날짜를 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다면 어느새 환급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적정한 일자가 지났음에도 환급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통해 환급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당연히 신고를 해야 계산이 되는 것이다 보니 신고를 한 후에 조회해 보는 것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