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일, 세율,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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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일, 세율, 종소세 > 조만간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이 바빠지는 세금 신고하는 날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라서 기본적인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 종합소득세 환급일, 세율, 종소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직장에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이자소득(예금 이자), 금융 소득(주식매매 2천만원 이상만 과세),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거를 의미하고요. 직장인일 경우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높거나 or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만 해당하며 보통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답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or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시거나 요즘엔 삼쩜삼이라는 대행업체도 있는데 수수료가 있답니다. 제때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까먹으시면 안됩니당! 사업자분들 매출이 너무 적어서 신고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해도 꼭 하셔야 합니다~ㅎ​* 신고 대상자직장인이면서 투잡직장인인데 부동산, 사업, 기타소득 발생 시프리랜서, 사업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고제외대상)직장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람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때연말정산 대상에 속하는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연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일, 종소세 세율 & 세금계산 * 세금 계산하기 본인의 연간 소득 – 필요경비 제외=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할 세금 납부할 세금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최종 세액 확정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세금 계산법을 위에 써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저 공식만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기타소득, 근로, 연금소득까지 합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절세를 위해서 분리과세(소득별로 분리해서 따로 과세하는 방식)랑 종합 과세(한방에 몰아서 과세)둘 중에 1개를 선택하셔야 한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월급 원천징수 세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대 42%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때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근로소득을 포함해 전체 소득이 4600만원 이하면 세율이 16%이므로 종합소득세로 처리하는 게 이익이며 46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율이 24%로 늘어나니 분리과세가 더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요.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분리/종합 중 어떤 게 유리한지 결정세액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소세 세금 납부기한 & 환급일 신고 후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면 납부기한인 내년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성실신고로 확인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1달간 더 기간을 주어 6월까지 연장된다는요.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고 해요.​​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일, 세율, 종소세 ~ 포스팅 마치겠습니다.#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환급일 #종합소득세세율 #종소세신고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