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2 영혼파괴자들 12회 2017년 수원고등학교 담임선생님스토킹사건 제자 강씨 자퇴 아스퍼거증후군 처벌 근황 피해자 송교사 딸 구청 가정복지과 사회복무요원 N번방 조주빈 청부살인

교원라이프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 방송 ​6월 10일 방송된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에는 2016년 한 고등학교에 도착한 협박 편지로 시작됐습니다. ​이 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이자 피해자 송주희(가명)씨는 한때의 제자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 송씨는 2012년 한 고교의 계약직 담임 교사로 자신의 반 학생이던 가해자 강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강씨를 선생님으로서 보듬어 준 송씨였지만 강씨는 계속 연락을 취하며 집착했습니다. ​​ 한국일보 ​ ​ ​점차 도를 넘는 강씨의 행동에 서서히 거리를 뒀는데도 가해자는 오히려 반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괴롭히는 등 송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7개월간 지속된 집착에 결국 송씨는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학기 중에 강씨의 반을 바꾸도록 권했고 강씨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자퇴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가해자 강씨의 자퇴 후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교실에서 사라진 단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자택의 현관에 스테이플러 심이 박힌 채 발견돼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강씨는 커터칼을 들고 송씨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강씨는 송씨의 이메일을 해킹해 송주희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개인정보 혈액형 주소 출입국 정보 등 모든 개인정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에 송씨가 교육청에 교사의 이름 공개 중단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스토킹 신고를 한 결과 마침내 강씨도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씨는 소년법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4호 단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강씨의 소년 보호 처분 이후 한동안 그의 스토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대학 진학 후 ROTC에 지원했던 강씨가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이력 때문에 떨어지자 그 뒤로 복수를 한다며 스토킹을 재개했습니다. ​거기다 강씨는 우연히 송씨가 다니던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송씨의 개명된 이름과 건강정보 신상을 다시 손에 넣게 됐습니다. ​ 그 뒤로 강씨는 송씨의 신혼집에 협박 편지를 붙여 놓는 등 그를 더욱 압박하며 공포로 몰아넣었고 다시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인정되어 감형된 1년 2개월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출소 이후 강씨는 모자란 군 복무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송씨의 바뀐 신상정보를 또다시 알게 된 강씨는 문자로 “오늘 네 딸 진료 보는 날이지? 네 가족 죽이는 건 합법이지?”라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 스토리텔러 양익준 감독은 “현행법상 군 대체 요원에게 복무기관을 배정할 때 전과 기록이나 이력을 살피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과 정보를 구청에 알리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였습니다.​한편 강씨는 대체복무 중 알게 된 공무원의 ID로 건당 3~5만 원을 받으며 개인 정보 유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바로 친해진 메신저 속 남자와 강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송주희씨 딸의 살인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청부살인을 수락한 남자의 정체는 바로 N번방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주빈이었다. ​ N번방 범행 당시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은 강씨가 제공한 개인정보 덕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주빈이 검거되며 강씨도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지만 그의 혐의에 스토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N번방 사건에 관련해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경찰들의 조치를 무시하며 피해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거기다 처벌이 구체적이지 않은 현행법상 경찰도 약한 처벌이나 훈방 조치가 많아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