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희노무사, 노무법인 성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성산 입니다. #출산휴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각각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4대보험#출산휴가고용보험#출산휴가건강보험#출산휴가국민연금 인사노무 자문과 부당해고/산재/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임금체불 사건의뢰,기업컨설팅, 지원금신청은,#노무법인성산(T.055-713-1991) 출산휴가 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 납부예외신청 등 노무법인 성산 고용/산재보험 : 휴직 등 신고 출산휴가기간 동안 휴직 등 신고 가능하고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출산휴가가 끝나면 보험료 정산을 하는데, 이 때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 부과됨 산재보험은 별도 정산 없음 출산휴가 후 14일 이내 신청이 필요 건강보험 : 별도 신청 없음 건강보험의 경우별도 신청 존재 하지 않음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 가능하나, 출산휴가 중 계속 납부하여도 됨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예외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되어 납부 예외를 하지 않고 납부를 유지시킬 수 있음휴가시작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방문상담예약 -> 클릭시, 전화 연결 노무법인 성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