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글/사진 유니마밍(siniesw) 출산휴가에 들어가기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몰아쓰고 5월 초부터 본격적인 출산휴가에 들어갔었어요.그리고 한달 후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몸 담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 측에 휴가확인서 신청을 하고 승인이나야 하니 혹시 출산휴가 시작 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되지않으면 회사측에 꼭 물어보시길 바라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에요.업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후 통합 90일 (다태아는 120일) 동안 휴가기간을 주게 되는데요.이 때 출산 후에는 그 기간이 45일 이상 확보 되어야 해요.출산이 예정일 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45일이 초과 되더라도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한답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주에 따라 우선대상기업은 휴가기간 중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해요.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아래와 같답니다.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그 기간동안 신청하지 않는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핸드폰 모바일로 간단하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경우에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는데요.구비서류도 많고 방문하는게 번거롭기도 하지요.업체에서 사업주가 공단에 확인서를 접수한 후 승인이 난다면 신청인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방법은 아래에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접속하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모성보호 탭을 누른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눌러 들어갑니다.추후에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겠죠? 급여 신청란에 들어가면 신청 구분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신청내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청내용에서 출산일 조회를 누르면 출산휴가 시작한 날 부터 종료되는 날이 표기되고 선택을 누르시면됩니다.출산 전후 신청가능 기간 조회를 누르면 수급일수 30일 마다 선택할 수 있고 조기복직을 한다면 그 기간을 직접 적어서 입력을 누르면 된답니다. 계산된 내용을 선택 하기만 한다면 간단하게 입력이 된답니다.본인이 지급받을 은행명 정보만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해당사항이 아닐 경우 ‘아니오’만 눌러주면 정말 끝이에요. 전송이 완료되고 저는 김해시에 거주하니 김해고용센터로 전송되었어요.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접수번호나 처리상태등을 확인 가능해요.거의 3주 이내의 처리기한이 적혀저 나오네요. 신청한 다음날에 고용보험에서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왔어요.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90일, 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00만원)대규모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 45일) 에 해당하는 근로 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답니다.이러한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제시 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는다고 해요.관련된 정보는 아래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홈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 www.ei.go.kr 정부24 행복출산 접수,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한번에 정부24 행복출산 접수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유니마밍입니다. 저희집 둘째 콩… blog.naver.com 참, 그리고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는데 김해시는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주는데요.정부지원금과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200만원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자체 지원서비스 란에서 출산장려금 선택하는 란이 아직 남아있어서 신청했었거든요.그런데 출산휴가 급여신청 중에 알람으로 똭! 뜨는게 아니겠어요?현재 김해시에서는 첫째,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답니다.각자 본인의 지역에 있는 출산지원금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