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받기 (개인사업자 경우)

빅토리티비
우리 부부는 개인사업자이다.2020년 12월 둘째를 출산 후남편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나는 집에서 육아와 사무 일을 했다.가게가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내게 문자가 왔다.(※2021년 수신된 문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문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출산 여성에게150만원(월50만원x3개월)을 지원한다는 것.(※2021년 기준)​어머? 이게 무슨 개이득 소식? 당장 신청이닷!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살펴봐야지​​ ​ ★지원 대상★*소득활동 중이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예외: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부동산임대업 제외)*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신청 시기★*출산일~출산 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저 문자 한 통으로 끝이어서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기에 정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포스팅하기!나라에서 주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타먹읍시다..​ ​​나는 코로나와 육아로 인해 고용센터 방문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메뉴에서 모성보호→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선택한다.-공인인증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 및 작성방법 ​신청서 서식이 나오고 채워 나가면 된다.모르는 부분은 위에 작성방법을 클릭하면 상세 설명이 나온다.​​ 3. 신청자 유형 확인하기 신청자 유형 확인 사항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맨 밑에 보면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나온다.신청자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유형별로 첨부 서류가 다르기 때문.​​ 4. 첨부파일 업로드하기 첨부파일 업로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에 첨부 서류를 첨부한다.나는 11-4 유형이다.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작성방법’ 메뉴에 나와있지 않아서 한참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신청서 위 제도 안내 ​제도 안내를 클릭하면 신청 서류에 대해 설명이 나온다.저렇게 숨겨 놓으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신청서 작성할 때 옆에 상세정보로 적어 놓던가, 작성방법을 예시로 해놓는 란이 있었으면 좋겠다.​ ​​ 신청 서류 ​ ★11-4유형 신청 서류 및 업로드★*4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5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기타 첨부파일-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나는 출산 전 3개월치 매출세금계산서, 출산 후 1개월 매출세금계산서 PDF 파일 2개 제출)-사업자등록증 이렇게 준비하고 접수하면 끝.며칠 후 주민등록등본에 본인과 자녀가 확인이 어려워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등본에 관계란에 다 적혀 있는데 무슨 확인이 어려워… 진짜 답답.. 어쩌겠어. 가족관계증명서 다시 보냈음.애초에 등본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출산 후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인데, 나는 출산 후 3개월 지나서 신청했기 때문에신청하고 승인되어 한꺼번에 150만원이 입금됐다.​문자를 못 받았으면 몰랐을 정보였다.많이 알려져서 못 받는 사람들이 없기를.출산한 여성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