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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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연말정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이제 곧 5월이 되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니 이번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그렇다면, 2023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과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해당이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신고기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서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신고,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서류는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시 증빙서류, 조정계산서, 소득금액계산서 등,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등본 등이 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살펴봐 주세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에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이거나,​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거나,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 사진은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소득인데요.​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그 종류입니다.​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이하는 1%, 8,800만원이하는 24%, 1억 5천만원이하는 35%, 3억원이하는 38%, 5억원이하는 40%, 10억원이하는 42%, 초과는 45%입니다.​과세표준마다 누진공제도 조금씩 다르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개인지방소득세>​이번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된 지방세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기존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된 세목입니다.​과세대상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이어서, 과세기간, 납세지,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고기간은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이며, 개인종합은 다음해 5월까지 하시면 됩니다.​법인소득과 특별징수 또한 신고기간이 나와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환급일 정리>​이번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종소세의 환급일은 6월말부터 7월말까지입니다.​둘 다 환급일이 같으므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종소세 환급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