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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별빛현이입니다.임신을 하게 되면 난생처음 겪어보는 증상들에 당황하기 마련이죠.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는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없어서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며 그저 눈치 보기 바빴는데요. 요즘은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임신 단축근무! 임신 단축근무의 정확한 명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74조 7항)로 근속 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사용자가 단축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1일 2시간이라는 임신 단축근무 조건은 1일 6시간 근무를 의미하는데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다만 곳에 따라서는 내년도 연차 산정할 때 사용 일자에 비례해서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 신청하기 전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 단축근무 조건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라 함은 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를 말합니다. 36주 이후는 246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는 진단서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신확인서나 진단서 지참은 필수겠죠. 임신 단축근무 방식은 다양해요.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해 시간사용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에는 시작하고 싶은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홈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