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출산급여 직장인 여성의 경우임신 혹은 출산을 하게 되면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산급여를 받게 되는데요.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는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직장인에 비해 어렵습니다.고용보험 미적용자를 흔히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요.프리랜서 출산급여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특수형태 근로자 및자유계약자(프리랜서)가 이에 속하며출산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방법 출산급여 신청 후 2주 내로지급 혹은 부지급 결정이 내려지고지급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즉시 신청서에 기재한본인 명의의 계좌로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프리랜서 출산급여는출산일로부터 90일간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지급하나 임신기간에 따라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16주 ~ 21주 : 50만원22주 ~ 27주 : 100만원28주 이상 : 150만원을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필요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다양한 필요 서류가 있으나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관할 고용센터 혹은 고용노동부에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3) 주민등록등본4) 소득활동 증빙서류(택1)5) 소득발생 증빙서류(택1)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프리랜서 출산급여는 신청할 수 없고금액역시 소멸됩니다.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고용센터 방문 or 우편으로신청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조건 프리랜서 출산급여는출산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소득이 발생해야해당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때문에 신청시에는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소득활동한 증빙자료 혹은사업자등록증, 급여이체내역 등을함께 제출해야 하며일용직근로자 및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는출산 전 한달 중 10일 이상근로 사실을 입증하면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라고 불리지만프리랜서 뿐만 아니라1인 개인 사업자,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근로자도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므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