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 급여(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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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단태아 출산 기준 1. 출산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보장 확인2. 월급여 (비과세, 통상임금) 확인 내 경우 식대 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 4대보험은 비과세 적용했다 급여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비과세 포함여부를 파악해야 한다3. 4대보험은 회사지급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국민연금은 급여 총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 고용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국민연금보험료 매월 결정내역 통보서 상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 납부예외 신청 (보통 출산휴가 후 바로 납부유예 신청, 고임금자 출산휴가 3개월차 납부유예 신청)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출산휴가 부과, 육아휴직 납부유예4. 급여대장 작성을 위해 급여 일할계산, 월별 계산해서 원천징수 금액까지 확인하기5.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직일 달력 표기해놓고 늦지 않도록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제출하긔!​(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