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신청 및 4대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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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거라 정말 이리저리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내 차례가 !ㅎㅎㅎ알뜰하게 사용하고 신청하기 위해 노트노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4대보험 처리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출산전후휴가 급여란?임신중의 여성에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줌 (출산 후 45일(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조록 하는 제도​2. 휴가기간임신중의 여성에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줌 (출산 후 45일(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 :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3. 휴가기간 중 임금 지급 등우선지원 대상 기업 : 90일(다태아 120일) 고용보험 지급 (최초 60일 고용보험 금액(최대 200만원) 초과분 기업에서 지급)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75일) 사업주 지급, 그 이후 30일 고용보험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4. 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부여 받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5. 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휴가기간 中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미신청 시 받을 수 없음※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합니다.​6. 신청방법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개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휴대폰으로도 가능)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 기업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③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⑤ 유산/사산 증명 가능한 의료기간 진단서 1부(해당자만)​※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접수해야하는 부분​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작성 → 저장 후 제출 ​ ​​​2. 4대 보험 처리 관련​1) 건강보험 : 출산전후휴가때는 유예신청 X,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 ​2) 국민연금보험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한번에 유예신청 O 국민연금 EDI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고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외사유부호 (0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납부 예외일, 재개일 입력 → 임시저장 후 신고서 발송​※ 유의사항 (꼭꼭 확인!!)-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신청X- 산전후휴가 or 산재요양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신청X → 이때 급여는 산전후, 산재급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만 의미- But 휴직기간에 급여를 받더라고 그 액수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예외신청 가능!!★☆★-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휴직종휴 이후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휴직종료일의 익일)- 추후 50%이상 급여가 지급되면 납부예외 취소 및 소급 부과​3) 고용,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각각 or 한번에 신청 O (기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입)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근로자 휴직 내역 작성하여 대상자 추가 →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 고용보험료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 되는 차액분에 대해서만 공제 후 급여 지급​​​근로자가 하는 방법은 나중에 직접 해보면서 다시 올려야지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