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고려대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고려대는 챗지피티 등의 활용과 관련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긍정적인 교육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챗지피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챗지피티가 대신하기 어려운 인터뷰 등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라고 교수들에게 권고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문자나 음성 등의 콘텐츠를 입력했을 때, 이를 학습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가리킨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챗지피티를 이용한 표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는 수업 초반에 학문적 진실성 위반 행위 방지 교육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챗지피티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탐지할 수 있지만, 단어나 문구 등을 유사한 표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표절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윤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가이드라인엔 챗지피티도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다며, 학생이 챗지피티 답변과 유용한 원천 정보를 비교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또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제는 챗지피티가 대신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험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라고도 권고했다. 학교는 챗지피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는지도 기술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학생들이 과제에) 동료, 교수의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기재하도록 독려한다”고 했다.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관련기사 더 똑똑해진 챗GPT-4, 미국 변호사 시험 보게 했더니… 챗GPT 등장에도 사라질 수 없는 것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챗GPT의 ‘환각’에 속지 않으려면 [단독] 구글 AI챗봇 ‘바드’ 시연회 때 ‘명백한 오답’ 하나 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