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걸쳐 금리인하가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는 결과와 함께 주식이나 코인에도 큰 영향을 미쳐 주식이 급등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투자에 뛰어들게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급락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상화폐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발생한 루나 사태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부의 상승을 노리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빚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의 급등으로 인해 효과를 보기 원했던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투자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경우보다 더욱더 이자의 부담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상황에 이르러 비트코인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의 방법 중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는 비트코인 개인회생이 유일하다 하였습니다. 본래 주식, 도박, 가상화폐 투자와 같은 행위는 법의 관점에서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비트코인 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채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자격만 갖추어진다면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서 원금의 최대 90%, 이자는 무조건 100%를 탕감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산이 더 많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자력으로 빚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산이 더 많은 채무자의 신청을 허용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신청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식이나 도박, 가상화폐 투자와 같은 원인으로 과도한 빚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실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른 변제기간과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재산으로 보아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조력자와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더하여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실무준칙을 변경하였기에 사정에 따라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두 번째 자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담보부 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억 이내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보 채무가 11억이거나 담보부 채무가 16억인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우나, 이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최대 25억의 큰 범위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범위는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이기에 채무자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신청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격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개인회생이 무조건 빚을 탕감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빚을 줄여주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를 면책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르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배우자가 자신보다 높은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경우에 1인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동거하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성인이기에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던 사정이나 상대방이 부양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자와 꼼꼼하게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무조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에 현혹되어 진행하기 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되도록 짧은 기간에 적은 부담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을 받아 탕감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부양가족의 인정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관할에 따라서 손실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적용하여 3년의 짧은 기간으로 변제가 마무리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변경하고,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년의 기간으로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신청으로 인해서 이자의 부담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연체로 인한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채무의 탕감만을 목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상당하기 때문에 빚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지속하기 보다는 자격을 확인하여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