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가 마무리 되었다. 이제 남은 최대 관심사는 환급금 규모와 환급일이다. 5월 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했다면 6월 중순에서 6월말 안으로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5월 1일 첫날 바로 신고를 마쳤으니 기대가 크다.5월 말에 아슬아슬하게 신고했더라도 7월초 이전까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이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을까? 아니다.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란 정기 확정신고 기한(5월 1일 ~ 31일)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진행하는 절차를 일컫는다.기한 후 신고로는 최대 5년까지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어서, 정기신고를 제대로 마쳤더라도 과거 소득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다.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 확정신고와 달리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다음 환급으로 이어지는 비정기 신청이기 때문에, 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점으로 빠르면 2주, 길면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된다.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비정기 신청’이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비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 지역별 관할 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제각각이다.이를 표 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