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대부분 관세청을 통해 종소세 신고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환급일, 종소세 신고기간까지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022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경우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연말정산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사적연금 합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경우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꼭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하단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인 경우-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기간 기본적인 종소세 신고기간은 2022년 5월1일 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8월31일까지 신고방법 종소세 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전자신고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2.모바일 전자신고’홈택스 앱’ 설치->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3.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사에서 신고4.서면신고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종소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자신의 유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꼭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 후에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신고유형 F, G단순경비율,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신고유형 V분리과세 소득자신고유형 Q, R단일소득 종교인 소득자 로그인을 할 경우 맞춤형 신고안내가 되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수 입력사항들만 입력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납부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다. -홈택스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카드로 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각 사이트 로그인->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은행 등 방문납부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우행에 납부합니다.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소세 세율 참고하시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10억원 초과 : 45% 환급일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소세 환급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소세 환급은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이 되는데요. 종소세 신고마감기간이 5월31일이기 때문에 6월말~7월초 입금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완료하셨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유예기간 안녕하세요. 5월에는 여러가지 세금신고로 신경써야…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