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를 포함한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분들과제휴관계를 맺고, 무료로 세무사간 견적을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찾아줘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가상화폐에 대한 세법규정을 재정비하면서과세규정도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전망인데요.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는세금을 과세하기로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뒤 발생하는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그리고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만약 비트코인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부산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상화계 세금 TIP에더더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단순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이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양도할 때는 현행 소득세법에따라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를 한 후에는 반드시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또한 증여와 상속을 할 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화폐 4대 거래소인 업비트,코인원, 빗썸, 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평가액은 상속일이나 증여일을 전후로각각 1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평균액으로 결정하며, 국세청이 명시한 거래소를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액을결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하기란쉽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서비스를 통해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함으로써편리하게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이 부분음 미리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겠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한 해에 250만 원 이상의수익을 낼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얻는 분들이라면?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반드시 부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자식 또는손주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려는 분이라면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까지 염두해야 하므로예상세액 계산 및 적절한 세금플랜을 세워줄부산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 세금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고, 상황에 알맞은세금조언까지 더해줄 부산세무사를 찾고 있다면?무료세무사비교견적 플랫폼 ‘찾아줘세무사’로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실력 좋은 세무사를직접! 빠르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인천,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중인최소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 세무사 600여 명과제휴협약을 맺고 무료로 세무사간 비교견적 서비스를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홈 페 이 지 바 로 가 기 통 합 어 플 다 운 받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