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업)22.12.21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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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기존 육아휴직지원금과 대체인력비를 합쳐서 “육아휴직지원금”으로 개편이 되었다​ 육아휴직 지원금(지원기간: 최대1년)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 수령 총액 만 12개월 이내*(임산 중 육아휴직 포함) 최초 3개월 월 200만원이후 월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원 36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시 적용* 임신 중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2022.12.21 추가(고용보험사이트 내)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이 지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나라에 신청가능(고용보험site)신청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개월수에 전액을 먼저 받는게 아니라 먼저 50% 지원받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여 6개월 일을 해야 지원받음​ex) 근로자 육아휴직: 3개월 (매달 200만원씩 총 600만원 지원)->3개월 지나고 신청하면 사업주는 600만원에 대한 50프로 300만원을 먼저 받고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여 6개월 일하면 6개월 뒤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준 육아휴직 지원금 50프로를 받을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인센티브 적용여부 1개월 지급액 연간 총 수령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48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사업장 내 첫번째~세 번째 단축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함​​구비서류: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피보험자의 육휴(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 * 2022.1.1 이후 육휴(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상 신청서 (첨부파일- 별지 작성해야하는 듯, 웹신청때 자동으로 되는지 pdf해야하는지는.. 해보면 알겠죠?)​지원금 신청시기: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휴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부터 신청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 복직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한꺼번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방법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한꺼번에 신청※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기타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22.12.21 고용보험 사이트 내 ​-실제 신청할 때는 어버버버버버버버 하다 1350전화해서 대략적인 설명 듣고 신청!​일단, 고용보험 www.ei.go.kr 접속해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Previous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취업희망카드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수급내역 조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취업사실 신고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현황 (실업급여) Next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발급 고용센터 찾기 전체목록 바로가기 찾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더보기 자주하는 질문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공지] 코로나-19 관련 실업… www.ei.go.kr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안전장려금- 출산육아기 클릭하면 아래 신청 화면이 나온다신청년도 2022년을 먼저 선택 (안하면 나중에 신청연도랑 신청차수를 입력하세요 라며 팝업이 뜬다)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스크롤을 내리면빨간박스의 별지1과 별지2 확인함을 일단 체크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자료실가서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출력해서 보내면되고온라인 신청은 다음/ 다음을 누르며 자동으로 작성하게 된다.파란 박스는 신청서 시착할 때 자동 선택된 부분! 쭉쭉쭉 내리면 하단에 계좌번호 작성란이 있다.등록계좌보기를 눌러서 신규로 회사 계좌를 작성하면 된다. (계좌 등록하면 뭔가 회사 계좌임이 확인됨! 이런 게 딱 뜰거같은데.. 안뜸.ㅋㅋㅋ) 육아휴직지원금 신청 건이기 때문에 아래 제출 서류 중에서 4번. 출산육아기 휴가 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육아휴직 신청서 또는 육아휴직명령서 등 육휴를 증명할 서류 첨부기타 첨부파일 – 12개월 미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첨부이렇게 2 가지만 첨부했다.​ 그리고 하단의 다음(1/3) 버튼을 누르면아래와 같이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2022년부터 육휴가 시작​ 된다면 육아휴직지원금으로 신청하면 된다.!(한국어가 참 어렵다….나만 어렵나.. @) 육아휴직지원금으로 체크하면 연번/주민번호/… 이런 제목만 있는 표가 나오는데”행추가” 버튼을 누르면 파란박스 공간이 짠! 하고 나타난다.대장자등록버튼은 뭔가해서 눌러봤는데 , 팝업으로 “지금까지 작성된 사항이 삭제되며…. ” 라는 말에 얼렁 껐다. 육아휴직 간 직원의 주민번호와 자녀주민번호, 12개월 미만 여부 표시하고 휴직 시작일 적고 모성보호확인서 선택란에 조회를 누르면! 이런 팝업이 뜬다!이전에 출산전후지원금을 신청한 내역이랑, 직원이 육아휴직 갔다고 확인서 작성해줘야 나중에 직원이 육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한 서류들이 보인다.육아휴직확인서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자동으로 육휴 기간과 신청금액이 작성되고 저장을 누른 후 다음(2/3)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신청서 처음에 체크박스에 아무것도 모르고 체크했던별지1의 사업주확인서 서류와 같은 양식의 창의 나오고 예~~~ 누르고 마침(3/3) 선택하면신청서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그 때는 활성화 되어있지 않았던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이 작성 된 모습을 볼 수 있다.​한 번 더 빠진 서류 없는지 체크한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끝끝끝!​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지원금 50%이 들어오거나 서류미비로 반려가 되거나.. .. 둘 중 하나의 반응이.. .. 가급적 50% 지원금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3개월 이후 다달이 신청해서 50%씩 받고직원 복귀후 6개월 고용유지 된다면 그 후에 한 번 더 신청서 작성하면된다고 한다.이 때 필요한 서류는 직원 재직증명서!!! 미리 참고해두자!​ (22.12.21 추가)>> 첫3개월은 300만원 수령>> 12월에 출산육아기 지원금 또 신청하니까 이번에는 6개월 분에 대한 50% 금액이 입금!(3개월 단위로 신청하라고 함)​지원금 다시 신청하다보니.. 나도 내가 쓴거 하나씩 따라했다 ㅠㅠ 쉬운 듯 어려운 지원금의 세계 !​모쪼록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