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태아보험사은품 최대혜택은?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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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특약의 종류가 2백개가 넘어갈 정도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약이 많다 보니 좋은 특약도 있지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약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좋다는 생각에 무조건 넣기 보다 꼭 필요한 것 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는 의미로 불필요특약을 총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 입원 일당(입원비라고도 함) 입원일당은 입원했을 때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특약 입니다. 요양병원등 간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보장하지 않고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했을 때만 보장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구요. 위 모든 특약들은 질병입원일당과, 상해입원일당 두 개만 가입해도 대부분의 입원비들과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들 입니다. 즉, 더 받기 위한 개념이며 대부분은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하단에 2개가 대부분의 입원비를 보장 합니다. ※질병입원일당은 중환자실, 1인실, 수술후 입원등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고요. 다쳤을 때 보장하는 상해입원일당은 교통사고, 낙상사고등을 모두 포함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약 외 다른 입원일당들은 더 받고자 하는 분들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비는 실비에서도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만큼 과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신생아질병입원일당(4~120일)은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맞지만 4일째 부터 보장하기 때문에 불필요 특약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첫날 부터 보장하는 동일한 특약이 있으니 그걸 넣으시면 됩니다. 수술비 수술비 역시 종류가 굉장히 많은 편 입니다. 대부분의 수술비는 [1-5종수술비, 질병,상해수술비, 선천이상수술비]와 중복 입니다. 따라서 1-5종수술비+질병,상해수술비+선천이상수술비 정도만 구성해도 기본적인 수술비는 준비를 한 것 과 같습니다. 위에 나열된 모든 특약은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의 정답은 없고 어디까지가 저의 생각일 뿐이니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추가 여부를 고민해보세요!​☆수술의 정의보험사의 약관상 잘라 없애는 절제, 잘라 내는 절단만 수술로 봅니다. 그 효과가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레이저, 초음파, 로봇시술등은 보장이 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진단비 다발성소아암,소아백혈병진단비는 특정암진단비에서도 보장하고 특정암진단비가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으로 분류 하였구요.​☞하단에 특정암이 다발성소아암,백혈병등을 포함합니다! 심혈관질환진단비(85,86,87,88 번)는 선천성질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질환을 대비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태아보험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여 불필요 특약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만약 성인까지 생각한다면 추가 하는 것은 좋으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선천성 질병 코드”가 아닌 “후천성 질병 코드”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보험은 질병 코드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부 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명심하시고 추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선천성 질병 코드 알파벳 “Q”로 시작☞후천성 질병 코드 알파벳 “I”로 시작​ 산모특약(모성특약) ​산모특약 혹은 모성자가 가입한다 하여 모성특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태아가 아닌 산모를 위해 준비하는 담보(특약) 입니다. 태아보험과 달리 특정한 상황에서만 보장 합니다. 유산, 전치태반, 제왕절개,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으로 입원등등이 대표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장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1회만 납부하면 되며 산모의 건강 상태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 될 수도 있으니 참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태아보험 산모특약 총정리(모성특약) 산모특약이란? 모성특약이라고도 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산모를 위한 보장을 추가하는 거다라고 이… blog.naver.com 여기까지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위에 언급된 특약들은 다년간 보험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니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구요. 참 힘든 시기이지만 다들 힘내시고 건강한 출산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00097호(2022.11.08~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