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가끔 포스팅을 하게 되면댓글들이 대부분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글들이더라고요그만큼 소규모 업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제대로 받기 어렵고 받는다고 해도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인데요이번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미적용 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이 늘고 개인 쇼핑몰이 많아지다 보니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들도 꽤 많아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50만 원씩월 50만 원: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물론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이 되면단 조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유형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고용보험의 출산휴가 급여 수급요건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유형 2: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 제외자 유형 3: 고용보험 미 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일 현재 피 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가 해당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엔지원이 가능하죠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고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이때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유형 4: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 전연 도~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유형 5: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 전연 도~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밖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유형 6: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특수 형태 근로자로 9개 직종에 대해서 나열해 보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이 있습니다-신청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확인서)▶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공통으로 필요서류이고 신청자 대상에 따라서 별도의 추가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일 포함 30일이 지나면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청 기간 내 한 번만 가능하며 미신청할 시에 소멸하게 되니이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지급 횟수는 다를 수 있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임신기간 15주까지:30만 원16~21주:50만 원22주~27주:100만 원28주 이상:150만 원보통 급여 받는 기간은 14일 이내에 결정이 되어서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이 되는방식인데요도중에 서류로 확인이 안될 때는 다시 재요청이 되고 그만큼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에서확인이 가능합니다이런 좋은 정보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나라에서도 적극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직접 알아봐야 하고 그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참안타깝죠…이런 정보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제대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