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로 고민하는 고미 아빠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직장인들은 1년마다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나 개인 프리랜서분들은 재정산을 통해 소득을 확정하게되는데요.5월과 6월은 신고기간이라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엇이고 신고방법, 신고절차 등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정산종합소득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란 내가 번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그 외에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되실 거에요. 우리가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총 6가지의 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총 6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건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종합소득신고를 다시 해야하나란 생각이 드실텐데요. 정답은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기타 혹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입금액이 7,500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나 배달 판매원 사업소득도 회사에서 신고한 분들도 해당됩니다.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도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해당하는데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기간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는 걸까요. 보통 이런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해 5월에 이 신고를 하게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가 2023년 5월에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납부자들은 6월에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 성실신고납부자들은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도소매업등의 경우 15억, 제조업 등의 경우는 7.5억원, 부동산임대업은 5억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반신고자는 5월 1일부터 5월31일,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성실신고납부자는 6월30일까지 신고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여기에 가산세율은 무려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부신고를 했다면 부정무신고로 40%의 가산세를 납부하야합니다. 만약 세액이 결정됐는데 이를 내지 않아 미납금액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가산세 계산을 하게되는데요. 이 때 가산세는 미납금액에 미납기간동안 하루0.022%의 가산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정확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에서 내가 직접하거나 국세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사를 선임해서 신고하는 방법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방법은 별도로 설명 안드려도 좋을 것같고, 서면신고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안내를 참고하시면 신고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와 손택스는 일단 신고 방법은 PC와 모바일로 다르지만 신고서 작성 방법은 동일한데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면서 일단 신고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하는 신고는 정기신고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누르고 들어가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기 전 나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전에 신고내용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나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신고할 귀속연도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 한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바로 신고로 넘어가게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의 소득 종류를 입력하면됩니다. 일단 나의 주된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되는데요. 중복으로 선택도 가능해서 근로소득이면서 연금소득, 근로소득이면서 기타소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끝이 나는데요. 나의 소득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건 홈택스와 손택스 모두 동일한데요. 입력이 어렵지 않으니 소득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면 스스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신고를 한 후 추후에 내가 낸 세액보다 낼 세금이 많다면 국가에 더 내야하고, 만약 낼 세액이 적다면 이를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늘어날 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최소 1,200만원 이하면 6%의 세율을 부과받게되고 4,600만원은 15%, 8,800만원은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최근 이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조정되었다는 뉴스를 보셨을텐데, 조정된 부분은 2023년 소득분, 즉 2024년 5월 신고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존 세율과 세율구간으로 나의 환급액을 예측해야 정확하게 환급금 예상이 가능합니다. 언제 돌려받을까? 만약 이렇게 신고를 마쳤고,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언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를 마친 후 30일 이내 종합소득세 환급일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대략 계산하면 6월 말부터 7월 초에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니 꼭 이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모르고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나의 소득을 잘 고려해서 5월 이내 신고를 마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이웃추가, 공감과 응원의 댓글 제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bave5/22299103301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하는 방법, 경정청구까지!! 안녕하세요. 재테크로 고민하는 고미아빠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하는데요. 지금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