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많은 분들이 5월에 들어서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듯합니다. 아무리 매년 하는 것이어도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다 보니 매번 다 기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은 1년 동안 매년 1일~12월 31일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를 하는 세금으로서 단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제외되지만 추가적으로 하나만 있더라도 진행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환급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금융 소득의 경우 1년 동안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생기는 경우,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이 초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 초과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되며 엄밀히 신고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마친 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모집인(보험,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자,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모든 수입을 더하고 연간 어느 규모의 금액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신고 기간 내에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환급일은 보통 1개월~2개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모든 대상자는 5월 31일 신고를 끝마쳐야 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그동안 꼼꼼하게 챙겨왔고 이 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아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환급대상자 되어 환급에 해당되는 내 영이 표시가 되고 클릭을 하면 상세 내역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정이 안 된 경우 신고 란에 마이너스 표기로 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될 금액으로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 신고기한이 마친 후 6~8월 이내 돌려줍니다. 통상적으로는 2개월 이내인 7월까지 지급이 완료되며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나 계좌로 입금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통지서를 받고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계좌로 입금 방식을 선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전까지 환급계좌 변경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계좌 해지를 선택해 진행을 해보시면 되며 단, 세무대리인은 환급계좌를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오니 꼭 참고 부탁드리며 세금을 내는 납세자 서류 누락과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원래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 국세청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신고 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며 다음에는 더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