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로 인해 5조 규모 피해 입은 국내 OTT 플랫폼…”부당이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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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설 후 수익 333억원 번 누누티비▷박완주 의원, “제2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해 총력다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넷플릭스, 왓챠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한 ‘누누티비’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021년 10월 최초 개설된 후 누누티비의 접속자 수는 총 8348만명에 이르며,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광고업계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배너 클릭 광고 평균단가가 1회 클릭 당 400원임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누누티비는 스트리밍 화면 상∙하단에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최대 4개까지 동시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저작권협회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박원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웨이브, 티빙, 왓챠의 지난 2년간 영업이익 적자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저작권 침해, 불법 도박 조장 등 그야말로 불법 총화 플랫폼의 접속자 수가 8300만명이 넘어선 것은 그간 접속차단에 그친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전혀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보다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부터 단호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및 2030 세대의 누누티비 이용자가 불법 도박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누누티비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수익원, 불법도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누누티비는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 숙고 끝에 서비스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기부가 매일 URL 차단에 나서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의 대응이 이어지자 결국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에도 머지않아 제2의 누누티비가 출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검∙경 합동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를 통해 거둔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