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급여ㆍ비급여)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 대상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ㆍ자궁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급 금액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지급 범위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사용 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유산ㆍ사산일)로부터 2년■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ㆍ카드사(은행)방문, 온라인(홈페이지,전화,앱)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ㆍ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결제 방법요양기관 카드 단말기의 할부개월 란에 ’38′(지급금 승인코드)을 입력※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